협회 입장문(25-2호)--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보다 불법 전자담배 퇴치 청문회와 대안 입법 검토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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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의 합성니코틴 과세 입법 반대 성명서]
-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보다
불법 전자담배 퇴치 청문회와 대안 입법 검토부터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는 2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려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경제재정소위, 12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 시중 판매 중인 합성니코틴 제품의 98%가 가짜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불법을 단속하여 추징하지 않고 입법 절차와 합리성을 갖추지 않는 무리한 입법으로 시장 문제를 덮으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서민증세’라는 비판, △소비자의 위해저감 선택권의 소멸 문제, △세금 부과로 인한 전자담배 가격상승으로 결국 연초 흡연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자명한 문제를 인지하고 특별한 대책도 없이 또 논의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수 증대로 민생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보다 불법 전자담배 청문회부터 개최해야 한다.
한 번의 공청회로는 불법 전자담배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허가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단속과 불법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입법체계 개편, 액상 전자담배의 광범위한 탈세 및 경제범죄 행위 차단 대책, 가짜 합성니코틴을 단속하지 못하는 공권력(국세청, 관세청, 경찰, 식약처, 지자체 등)의 직무유기 문제와 불법단속, 천연니코틴 액상전자담배 및 합성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기재위 주관의 청문회를 먼저하고 대체 입법을 논의하길 촉구한다.
둘, 국회는 대안 입법 검토 후에 입법 상정을 해야한다.
협회가 제안한 대안 입법을 검토하면 현재 계류 중인 8개 개정안은 시장 오인에 의한 무리한 입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의원은 공청회 때 법안 심의 전에 최우선적으로 실태조사와 사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안의 단순한 통과보다는 입법체계에 대한 선행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안적인 의견을 요구하여 협회는 아래 내용의 입법청원(25.2.6 국회민원센터 접수)을 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건강 보호와 전자담배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성분을 속이는 불법 유통 등을 차단하고,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전자담배 간판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담배와 동일하게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입법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청원하였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통로를 차단하고, 모방흡입 등을 막기 위하여 인터넷 판매, 우편판매, 자판기 판매 등을 담배규제와 동일하게 금지하는 한편, 흡연금지 구역을 담배와 동일하게 설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입법 마련을 청원했다. 국회 차원의 대안 입법 토의부터 먼저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대체 입법을 상정하길 촉구한다.
셋, 정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불법 업체 수사로 유통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2023년 12월 22일 SBS 8시 뉴스에 『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된 전자담배 액상, 식약처 인증기관 성분분석 결과 합성 아닌 연초잎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도했고, 2024년 10월 2일, SBS는 현재 시판되는 합성니코틴 52개 중 50개의 성분이 담배라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언론이 가짜 합성니코틴 문제를 사회 정의와 민생 경제 차원에서 여러차례 다루고 있지만, 사정 기관은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가 불법 단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서두르는 것은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소독하지 않고 봉합 수술을 하는 격이다.
협회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 업체 전국 수사로 담배사업법 위반 제조와 유통의 현행법 위반을 적발하고 기소하여 세수 부족을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