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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호 입장문(25-3호) -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의 흠결 해결과 불법 단속과 대안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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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6회 작성일 25-02-1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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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25-3)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의 흠결 해결과 불법 단속과 대안입법 촉구]

 

 

2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률상 담배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상정하지 못하고 계류가 되었다.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일부 의원이 신뢰성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자담배 소상공인 점주들의 생존권을 고려해 상정하지 못하고 담배사업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담배 시장 오인과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와 가짜 합성니코틴 문제를 덮으려는 직무유기성 악법이기에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22대 국회에서 또 논의하여 액상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흠결부터 해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담뱃세를 부과하여 처분적 침익이 발생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 본성이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이 하루아침에 담배가 되면 국내 제조 기준 미비로 제조·수입하는 국내 합성 업체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되고, 허가와 성분 기준이 전혀 없어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에서 합성니코틴 담배 완제품 수입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유해성 등 성분 검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타법과의 충돌은 물론 출처와 원인 불명의 유해 성분이 포함된 합성 액상담배가 유입되는 엄청난 입법 하자와 국민건강 침해 문제를 초래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더 이상의 논의와 상정보다 입법의 흠결부터 해결하고 흠결 해결이 어렵다면 폐기해야 한다.

 

, 개정안으로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을 덮으려고 한 직무유기를 처벌해야 한다.

 

협회에서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 제조와 유통 관련 제보와 단속 건의와 제도적인 공법단체 제안을 했지만 기재부와 행안부와 국세청과 식약처는 방치 수준의 미온적 조치로 가짜 합성니코틴 만연과 대규모 탈세를 초래했다. 기재부는 가짜 합성니코틴 문제를 인지하고도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여 만연된 불법을 해결하려는 전체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직무유기를 범했다.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의 기본 근거가 된는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사설 기관에 맡겨 상식에 반하는 합성니코틴이 더 유해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국민과 소비자를 속이는 짓을 했다.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은 가짜 합성니코틴 관련 민원과 제안과 제보 통계를 기초로 해당 공무원 직무감사를 해야 한다.

 

,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입법을 강구해야한다.

 

담배 성분을 속이는 불법 제조와 유통을 차단하고,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전자담배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흡입용 니코틴 함유 제품 성분 검사 제도 확립, 흡입용 니코틴 함유 제품 온라인과 자판기 판매 금지 방안, 합리적 과세 입법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흡연금지 구역을 담배와 동일하게 설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입법,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에 니코틴을 특정해서 과세만 별도로 입법체계 검토 등 여야가 공감하는 대체 입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 업체 전국 수사로 담배사업법 위반 제조와 유통의 현행법 위반을 적발하고 송치·기소하여 세수 부족을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2025212,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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