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입장문(25-4호) - 전자담배 카르텔의 실체부터 파악하고 개정안 계류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국회의원에게 특정 법안 철회 협박 관련 입장문]
전자담배 카르텔의 실체부터 파악하고 개정안 계류 해야
스카이데일리는 2월 13일 ‘불법 액상담배 유통 근절 법안’을 발의한 모 국회의원에게 철회를 압박하는 협박성 메시지 전송 사건을 다룬 기사를 냈다.
‘불법 액상담배 유통 근절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됐다. 협박성 문자는 “복지부·기재부·담배회사·금연단체·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오랜기간 준비해 온 법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인데, 이를 방해한 000 의원을 대상으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액션 취하겠다. 추후 행보에 걸림돌 될까 우려 등”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천인공노할 내용을 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협박 문자의 내용과 전자액상 업계 전문가 취재를 기초로 가짜 합성니코틴 제조와 유통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전자담배 카르텔의 조직적 로비 정황과 불법 업체와 정부 기관의 결탁까지 적시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가짜 합성니코틴 제조와 유통 업체에 대한 인지(認知) 수사가 시작되자 입법으로 기존 범죄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오랜 기간 불법 전자담배 카르텔과 싸워 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국회의원에게 특정 법안 철회를 교묘하게 협박한 사건은 불법 업체와 불법 업체를 비호·대변하는 단체가 오랜 기간 로비 공을 들였지만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자. 불법 업체에 의한 상거래 질서와 상도의 붕괴이며,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전자담배 카르텔의 실체부터 파악해야 한다.
국회의원 협박 사건은 전자담배 카르텔의 부패 문제를 담고 있다. 기재위는 국회의원 협박 사건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 협회는 그동안 불법 업체와 전자담배 카르텔의 반시장 반사회적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대면보고와 기재위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제보와 제안을 했다.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30분만 정독하면 전자담배 시장이 심각하게 가짜로 오염되고 가짜가 진짜를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배회사·금연단체·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성니코틴 담배 과세 입법을 안 해도 현행법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고, 불법 단속만 하면 4조 이상의 대규모 탈세에 대한 추징으로 세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 50여 불법 업체는 수사로 불법과 탈세가 드러나면 1백억에서 1천억대 추징을 당하기에 추징을 당할 돈으로 다양한 로비를 한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둘, 불법 업체 수사 결과 발표전까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계류해야 한다.
국과수는 작년 10월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고 발표했고, SBS와 10여 개 언론사가 가짜 합성니코틴 문제를 보도함에 따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협회는 국수본에서 불법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계류를 제안하고 건의한다. 기재위가 문자 협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존감이 있다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협회는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 민원으로 합성니코틴 불법을 알리고 개선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작년 5월 협회의 민원을 기초로 합성니코틴 표방 불법을 수사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지만 외압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유독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사용중단 권고부터 과세 입법을 위해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연구용역 절차부터 무시하여 소비자와 전문가를 속이고 있다.
행정 부패의 정점에 있는 건강증진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의 합성니코틴 위해저감 효과 논문과 진정 합성니코틴을 금연정책의 기초로 삼는 금연 선진국을 참조하길 촉구한다.
2025년 2월 14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