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입장문(25-5호) - 가짜 합성니코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협회 입장문(25-5호)- 가짜 합성니코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경인일보는 2월 16일, 경기남부청에서 탈세액 수천억대 불법 액상담배 4개 업체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를 냈다. 기사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2월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제조업체들에 대한 내사를 개시했고, 올해 초 일부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몇 년 째 가짜 합성니코틴 수사를 해온 하남 경찰서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유통된 제품의 98% 이상이 실제로 연초 잎 니코틴으로 밝혀졌다고 인용했다. 기사 전문 참조(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434)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시국(時局) 수사도 바쁜 국수본이 불법 액상담배 업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것을 환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과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라.
협회는 수차례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여성가족부에 민원으로 합성니코틴 불법을 알리고 단속과 전격 수사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의를 멈추고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 5부 합동 전담반을 편성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제조와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며, 연초 대기업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사주(使嗾) 실태와 인터넷 대기업의 저가의 가짜 합성니코틴 관련 양심 불량 영업을 적발하고 부처별 불법 단속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행정 처벌로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제조와 유통을 척결하길 촉구한다.
기재부는 작년 5월 협회의 민원을 기초로 합성니코틴 표방 불법을 수사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지만 외압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합성니코틴 사용중단 권고부터 과세 입법을 위해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연구용역 절차부터 무시하여 소비자와 전문가를 속이고 있다. 국수본의 가짜 합성니코틴 수사를 계기로 전향적인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의 합성니코틴 위해저감 효과 논문과 진정 합성니코틴을 금연정책의 기초로 삼는 금연 선진국을 참조하길 촉구한다.
둘, 국회는 2차 담배 입법 사기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기재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작년 11월 27일 기재위 심의, 작년 12월 27일 공청회를 거쳐 담배사업법 개정안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재위는 ‘연초줄기뿌리’ 니코틴 담배 포함 입법 사기를 상기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연초잎니코틴에(1밀리리터당 1,799원의)담뱃세를 부과하자, 2015년부터 액상 전자담배 업체는 ‘연초잎니코틴’을 그당시 담배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연초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수입를 했고 ‘연초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연간 1조 이상의 탈세를 하자 국회는 2016년 ‘연초줄기뿌리’을 담배 포함 입법을 하였지만 세금은 걷지 못하고 ‘연초줄기뿌리’ 니코틴 불법 업체에 면죄부만 주는 우를 범하였다.
감사원은 2019년, 연초줄기뿌리 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연초줄기뿌리’ 니코틴은 또 합성니코틴으로 갈아타고 연간 1조 3천억 이상의 탈세를 했다. 가짜 합성니코틴 제조와 유통 업체에 대한 인지(認知)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업체는 ‘연초줄기뿌리’ 담배 포함 입법으로 불법과 탈세 범죄를 덮었듯이, 그들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으로 기존 범죄를 덮고자 입법 사기를 또 획책하고 있다.
기재위는 불법 업체 수사 결과 발표전까지 개정안을 계류하든가 개정안이 불법업체가 연초 담배회사·금연단체·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오랜기간 준비해 온 입법 사기(협회 입장문 4호, https://kelsa.or.kr/notice/26 참조)임을 인지했다면 폐기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대체 입법(흡입용 니코틴 함유 제품 성분 검사 제도 확립, 흡입용 니코틴 함유 제품 온라인과 자판기 판매 금지 방안, 합리적 과세 입법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만들고 이번 기회에 전자담배 시장을 자체 감독하고 자정하는 공법단체 발족을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