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입장문/성명서(9호)-[액상 전자담배 불법 유통과 허위 및 과장 표시 제품 전국 수사 촉구]-- 불법 단속 후 입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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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입장문/성명서(9호)
[액상 전자담배 불법 유통과 허위 및 과장 표시 제품 전국 수사 촉구]
- 불법 단속 후 입법으로 전자담배 시장 질서 회복
서울경제 신문은 2025년 3월 28일, 무니코틴(무함량 니코틴)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다수 제품에서 니코틴(천연 및 메틸니코틴)이 다량 검출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액상 전자담배 성분 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니코틴을 표방한 다수 제품이 성분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뱃세 회피와 온라인 및 자판기 유통을 통한 부당수익과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라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사회적 문제를 적시하였습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지난 6년간 기재부·행안부·복지부·식약처·환경부·공정거래위 등 정부 기관과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수십 차례 요청한 결과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단속을 시도했지만 불법 제조회사의 노골적인 저항과 거대 연초담배 회사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실토한 바도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액상 전자담배 불법 제조와 유통에 대한 전국 수사를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 불법 제조와 유통 관련 실태조사부터 해야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금번 성분 조사 결과에서도 무니코틴으로 판매된 제품 다수에서 천연니코틴 및 메틸니코틴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기사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네이버 등 온라인과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태도 모르는 정부의 뒷북 행정과 탁상 공론식 규제와 입법으로 오로지 이익 추구에 빠진 양심 불량 제조와 유통을 막지 못합니다.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합동조사단 구성으로 현재 유통 중인 무니코틴 및 가짜 합성니코틴 제품의 전수조사 및 성분분석 시행을 촉구합니다. 합동 조사단은 △기 확보된 구별 기술 및 분석 역량의 현장 실무 활용 확대, △무니코틴 제품 내 니코틴 성분 존재 여부 확인,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과학적 구별, △ 합성니코틴일 경우 순도 및 유해물질(NNN, NNK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 기타 알칼로이드류) 검출여부 확인, △수입신고서 검토를 통한 위장 수입 및 유통 경로 파악 등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 제조와 유통 카르텔과 그 배후(꼭지점)를 밝혀야 합니다.
둘, 정부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단속부터 하고 국회는 입법을 재검토해야합니다.
시장성 상품은 정책과 단속과 입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불법 제조와 유통은 지능적으로 진화합니다. 2014년부터‘연초니코틴’에 과세를 하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뿌리줄기니코틴’이 출시되었고, ‘뿌리줄기니코틴’에 과세하자 가짜 합성니코틴이 9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한다고 하자, 이제는 무니코틴(무함량 니코틴)을 표방하는 불법 제품(무니코틴 명칭, 또는 합성니코틴으로 위장한 천연니코틴)이 국민과 청소년을 속여 온라인과 자판기 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불법 제조와 유통은 새로운 입법 없이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밀수는 관세법, 청소년유해 물건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해성 검증 미실시 제품은 화평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난 10년간 이미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투입하여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과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분석기법과 필요한 분석장비 및 검출 기술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 해당 기술이 실제 단속 및 사후조치에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이자 공권력의 직무유기이자 행정 책임 회피입니다.
정부는 불법 니코틴 제조사 및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강력한 단속, 그리고 형사처벌과 과세 추징금 부과로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국회는 이윤만 노리는 불법을 규제하는 스마트한 입법을 해야합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으로 절대로 전자 담배 불법 제조와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담배와 유사한 흡입형 제품(흡입류제)에 대해선 과세를 우선하기보다 환경부의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을 통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여부 확인, 식약처의 니코틴 성분분석법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중심의 규제와 체계 전환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담배 유사 흡입류제(합성니코틴, 메틸니코틴, 금연보조제 등)의 온라인 쇼핑몰 및 자판기 판매와 공공장소 사용 금지, 불법 제품을 소매점에 공급한 제조와 유통업체 과중 처벌 근거 마련 등 전자담배 불법을 규제하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31일/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